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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수령액 안내 메일을 받은 날, 저는 생각보다 꽤 오래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초연금은 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볼수록 오히려 더 헷갈렸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부터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카더라 통신이 넘쳐났거든요.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솔직하게 풀어봤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정말 못 받나요? — 수급자격 팩트 정리
저도 처음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탈락'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선은 월 약 395.2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꽤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한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판정됐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약 34만 9,700원)의 1.5배, 즉 약 52만 4,5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의 핵심은 '받는 금액 전체'가 아닌 'A급여액'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감액 계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A급여액이라는 특정 값이 기준이 됩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반영한 소득재분배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사회적으로 나눠주는 몫'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B급여액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순수 기여 부분입니다.
A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평균 이상의 소득으로 오래 납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는 분의 경우 A급여액이 약 80만 원 수준이면, 기준연금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 4,500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A급여액 수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짐
- 기준연금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부가연금액(기초연금액의 50%)은 지급됨
-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음
그렇다면 국민연금 덜 내는 게 이득일까요? — 중복수령 전략의 함정
솔직히 이건 저도 한번은 스쳐간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기초연금이 깎이면 국민연금 적게 내는 게 낫지 않나?' 싶었거든요.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꽤 듣습니다. 회사 정년을 앞둔 선배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굳이 할 필요 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고 수령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아직 수령까지 20~30년이 남은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거나 포기했다가, 나중에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어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정부 재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또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가장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이 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꽤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은 기초연금 혜택이 없고, 그 바로 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 자체는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52만 4,5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감액이 되면 최소한 얼마는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부가연금액, 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한 절반 이상은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 A급여액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A급여액은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해야 확인되는 값이라 수령 전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A급여액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령 전이라도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예상 A급여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조건 입력 후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인가요?
A.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정책 기준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이력대로 평생 보장됩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줄였다가 나중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A.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전체 수령액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저도 처음 제대로 알았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해 온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주위 퇴직 선배들도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져도,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쌓아온 권리입니다. 아직 은퇴가 먼 분들도, 당장 앞에 닥친 분들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에서 본인의 예상 A급여액과 기초연금 시뮬레이션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숫자를 직접 보고 나면 막연한 걱정보다 훨씬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